(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행태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기존 농막보다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쉼터에는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홍천군은 이번 쉼터가 도시민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가져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쉼터 설치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1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확대를 통해 농촌 문화 체험과 소통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며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 영농 효율화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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