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회서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노후생존권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10.30. ks@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120349986_l.jpg)
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65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돼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2022년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명의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 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정년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는 노동자의 노후안정과 연금 불신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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