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4)이 발의한 부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1회용품 자제,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 지원사업 추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활동 강화 △다회용품 우선적 사용 공공기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 등이다.
또 1회용품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화됐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속해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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