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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1:49

수정 2025.02.17 12:56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DeepSeek)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 했으며, 딥스크사가 이를 수용해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5.02.17. kmx1105@newsis.com <저작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DeepSeek)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 했으며, 딥스크사가 이를 수용해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5.02.17.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그간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국내 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좀 더 면밀히 점검해 그간 제기됐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1개 사업자로 한정된 만큼 지난해 오픈AI, 구글 등의 조사에서 소요된 5개월 정도의 기간보단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겠다"면서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