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다양화하고 업무 위임 재검토 필요
국가기관이 직접 NCP 사무국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2.10. (공동취재)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203254311_l.jpg)
인권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OECD는 다국적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이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면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NCP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개선 방안의 하나로, NCP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해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NCP 위원은 총 8명(정부 4명, 민간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NCP 사무국 업무를 '1차 평가 사전 조사'에서 '1차 평가'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업무 위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NCP 사무국이 '1차 평가' 업무 전체를 위임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NCP 사무국을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 NCP 사무국은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다. 공적 책임성과 NCP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직접 NC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문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각계각층의 전문 지식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회의 정보 공개 등을 통한 NCP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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