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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식] 시,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 신청 접수 등

뉴시스

입력 2025.02.17 12:04

수정 2025.02.17 12:04

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 환경지킴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고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 5억 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원 등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며 휴·폐업 업소나 유흥·단란주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오산시 식품위생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8036-6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뉴시스] 오산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2025.02.17..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2025.02.17..photo@newsis.com

◇ 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

경기 오산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시민을 모집하고 정비방법, 안전교육 이수는 물론 상해보험 가입 및 참여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1장당 1500원이며 월 최대한도는 90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약 3만3000장의 현수막을 수거해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 환경지킴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 모습(사진=오산시 제공) 2025.02.17.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 환경지킴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 모습(사진=오산시 제공) 2025.02.17.photo@newsis.com

◇ 시, 환경지킴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경기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제7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명예환경감시단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지킴이지도사'자격을 취득한 지역주민 19명이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오는 2026년까지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순찰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환경보호 캠페인 ▲민관합동단속 시 참여 등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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