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사업 적정성 논란으로 철회됐다가 재추진 중인 경남 통영 산양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편입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산양읍 삼덕리 일원 사유지를 매입해 정규 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 과다 논란에다 취득 대상 사유지에 천영기 시장 친인척 소유 땅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져 작년엔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기존 총사업비 116억 원·면적 4만 7643㎡에서 총사업비 105억 원·4만 3356㎡로 축소됐다.
문제가 됐던 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 편입 토지 취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재정 압박 해소 차원에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18홀 규모씩 2차례에 걸쳐 단계별 조성한다는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