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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구매 투약자 1명 사망까지…마약 판매 3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2.17 13:11

수정 2025.02.17 13:1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합성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을 투약한 구매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부산 수영구의 한 양수기함에 검은색 테이프로 동봉한 액상 대마 앰플 10개를 숨기고 공범에게 좌표를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30일 오후 5시8분께 수영구의 한 건물 계량기함에 건초형 대마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판매채널 운영자와 공모해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숨기고,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수거하게 하는 비대면 거래 수법인 일명 '던지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판매한 합성대마 구매자가 해당 마약을 투약한 직후 사망하기도 하는 등 마약범죄에 내제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마약 중 상당 부분은 경찰관에 의해 회수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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