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981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4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0대·여)의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1년 6월 11일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언론과 학원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가담하라"며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집시법은 개정 전 법령으로, 집시법의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1989년 삭제됐다.
재판부는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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