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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법, 국회 산자위 소위 의결…'에너지 3법' 처리 속도

뉴스1

입력 2025.02.17 13:44

수정 2025.02.17 13:4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구진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합의 의결했다.

전력망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담았다.

또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과 관련한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60일이 초과하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전력망법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산자위 소위는 이날 오후 전력망법과 함께 '에너지 3법'에 속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심사한다.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도 심사한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반도체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면 한다"며 "전력망, 용수, 인재 양성이 반도체 지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합의된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