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2021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게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5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선 이 회사 소속 B씨와 C씨 등 근로자 2명이 메탈케이스(컨테이너 형태의 금속 저장 공간)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메탈케이스 내부에서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를 찾아 나선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당시 해당 메탈케이스의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질소가 내부로 역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측 환경관리 담당자 A씨와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 등을 기소했다.
배기장치 점검 업체는 매월 1회 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만 점검했고, A씨 등은 점검 업체 측이 점검·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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