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자동차·다자녀 가구 등에 추가 지원금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356251447_l.jpg)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710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나선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492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 전기 승용·화물·승합·이륜차와 수소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승용차 4724대, 전기화물차 620대, 전기승합차 10대, 수소차 356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연속 거주한 개인과 법인 등으로, 차량 출고 후 사용 본거지 주소를 화성시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61만원, 화물차는 최대 2361만원, 수소차는 정액 35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두 자녀는 100만원, 세 자녀는 200만원, 네 자녀 이상은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노후 전기차를 폐차한 후 전기 승용차를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25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농업인이 구매하거나 택배용 차량으로 활용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추가 보조금 및 차종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차량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화성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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