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첫 사례…압류·공매 처분 예정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414165701_l.jpg)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방세 4700만원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확정 판결 후 증여 계약이 취소되면 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건 도내에서 처음이다.
사해(詐害) 행위는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23년 382억원에서 2024년 413억원, 2025년 481억원으로 증가세다.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과 개인의 체납액이 모두 급증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생계형 체납자를 분납·유예 처분하는 대신 고질적 체납자 82명에 대해 가택수색 26차례를 벌여 6억원 상당의 동산 512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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