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국내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 해외사례 고려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6:35

수정 2025.02.17 16:35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17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초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제발표에서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통상 일반회계에서는 계리 실무표준을 자율규제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과 독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지급여력기준(SolvencyⅡ)상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영국은 감독당국 중 하나인 재무보고위원회(FRC)가 계리표준(TAS)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또 독일은 계리사회가 계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표준 제정시 감독당국이 참여한다.

미국의 경우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PBR)를 통해 감독목적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VM)과 실무매뉴얼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VM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특정 사안은 계리연합회(AAA)가 작성한 실무표준(ASOP)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관련 법에서 부채평가시 계리사회가 제정하는 계리실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계리실무 제정·채택에 참여하고 변경 지시도 가능하다.

이어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초가정 관리·감독체계 개선제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계리 감독 현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장 교수는 국내 현황을 언급하면서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으며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검증시 제재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국내 보험상품 및 산업특성에 맞는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일반회계는 IFRS17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전성과 관련한 기준은 감독당국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며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에 적절한 위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부채 외부검증과 관련한 매뉴얼, 부실검증에 대한 제재규정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사의 책무구조도에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계리가정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