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돈 수수 혐의
재판부, 박영수·양재식 보석 취소…법정 구속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 전 특검보는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특검보를 법정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과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박 전 특검에겐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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