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봄철 산불 발생 기간인 5월 15일까지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산림과 100m 이내 인접한 논과 밭에서 소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화목 보일러와 난로 사용에 따른 반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난방기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법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취약지역 순찰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각 행위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예방 활동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각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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