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되면 42억2000만원 투입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 지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 심의·처리 예정
![[서산=뉴시스]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7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30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507258722_l.jpg)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이 경색돼 시에서도 상당수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빠른 심의·처리를 위한 이틀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빠르면 3월 중순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억2000만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해 1회에 한해 한명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이와 함께 늦춰졌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3분기 연속 제로성장으로 체감경기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며 "서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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