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기문 "특별연장근로 인가권, 경제 단체에 위임해줘야"

뉴시스

입력 2025.02.17 15:10

수정 2025.02.17 15:10

"특별연장근로 인가권, 경제단체에 위임해야" 중처법 유죄 90%가 중기…예방 효과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 경제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3·4주차에 몰아서 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본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경제계가 근로자들을 혹사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문제는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절차도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한지 3년이 지났는데, 언론기사를 봤더니 건설 현장에는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었고, 유죄판결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지다 보니 '예방' 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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