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초 1·2학년 '대면 인계'…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추진

뉴스1

입력 2025.02.17 15:45

수정 2025.02.17 15:5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장성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하늘이법 제·개정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격리·치료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무모님들이 오늘 당정에 함께해주신다"며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걱정하고 계셨던 학교 주변 안전 문제를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며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