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이주호 "정상 교직 수행 곤란 시 긴급 분리…직권휴직 법안 추진"

뉴스1

입력 2025.02.17 16:06

수정 2025.02.17 17:2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박기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상적인 교직 수행 곤란한 경우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국회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김하늘 양(8)의 피살 사건에 대해 "가장 기본인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켜주지 못해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 가족을 대표해 전국 모든 학부모님들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인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교원에 대한 심리검사 지원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며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어려움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고인이 된 김하늘 양을 기리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