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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음란물 있다" 글 올린 동포 살인미수 태국인 2심도 중형

뉴시스

입력 2025.02.17 16:06

수정 2025.02.17 16:06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힌 자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법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A씨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께 전남 영암군 소재 한 편의점에서 태국인 B씨를 걷어찬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을 잃지는 않고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0㎞r가량 승합차를 몰고,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년여 동안 불법 체류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태국인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씨가 SNS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A씨의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린 데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뒤 B씨의 직장 숙소 앞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미필적이나마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찌를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다행히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살인미수 범행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국내에 상당 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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