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유진 권형진 기자 =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가 연간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작 3년 동안 전국에서 단 6회밖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과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이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인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197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412명, 고교 교사는 289명이었다.
질병휴직 교사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휴직 교사는 휴직 시작일 기준 2019년∼2020년 1528명, 2020년∼2021년 1182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2022년 1313명, 2022년∼2023년 144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단 6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으로 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파악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열렸다.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이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역할로, 각 시도교육청 자체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심의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부산, 경기, 충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질병휴직위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휴직의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도록 교육부가 마련해둔 장치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질병휴직위는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다.
질환교원심의위와 질병휴직위의 심의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엔 41건, 2023년 20건, 2022년 4건 등이었다.
김하늘 양(8)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선 2020년 1건 외에는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대전은 최근 3년간 두 위원회 모두 심의건수가 0건"이라며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통합운영 할 경우 질병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늘 양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은 '하늘이법'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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