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명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홍 시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하거나 기자들과 직접 만나 해명한 바 있다.
홍 시장 측은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남 변호사와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해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 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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