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요인원 8명·실제 근무인원 4명
![[광주=뉴시스] 최지현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636590741_l.jpg)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에 도축검사관이 부족해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광산1·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현재 광주시 도축검사관 법정 필요 인원은 8명이지만, 정원은 5명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인원은 4명뿐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도축 과정에서 식육 위생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법정 검사관 인원은 1일 평균 도축두수 대비 매년 2명 이상 부족했고, 2025년 1월 현재 4명이 부족하다.
2020년 도축량은 소 1만3000마리, 돼지 39만마리에서 2024년 소 1만7000마리, 돼지 47만마리로 약 19.2% 증가했다.
최 의원은 "2025년 설 명절 동안 검사관 부족은 더욱 심각했다"며 "이 기간 1일 최대 도축두수는 A축산 2669마리, B산업 995마리로 법정 기준상 각각 6명, 4명의 검사관이 필요했으나 실제 배치된 인원은 각각 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축검사관은 도축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광주시도 공수의 활용 등 검사관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