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대만인 호적에 '중국' 국적 표기 규칙 개정
5월부터 '국적·지역'으로 변경…팔레스타인 표기도 인정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바꿔 대만 출신 일본인 거주자의 호적에 '대만' 표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2023년 5월7일 대만 타이베이의 쑨원 기념공원 인근 101 빌딩 인근에 대만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11.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639419923_l.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만 출신자의 국적을 '대만'이라고 호적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바꿔 대만 출신 일본인 거주자의 호적에 '대만' 표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일본 호적에는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배우자의 국적이, 귀화하거나 일본인의 양자가 될 경우 해당 인물의 출신 국적이 기재된다.
일본 법무성은 1972년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문서 통달을 근거로 대만 출신 외국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왔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지역'으로 폭넓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과 현행 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주민표나 외국인 재류 카드에는 이미 '대만' 표기가 가능했기에 이번 조치로 공문서 운용 통일 효과도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미 '중국'이라고 기재된 이들도 '대만'으로 고칠 수 있다.
대만 당국이 발표하는 혼인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략 800~1000명의 대만인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다.
법무성은 이번 조치와 함께 그동안 특례로 인정해 온 팔레스타인의 호적 표기도 정식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북한은 '조선'으로 표기하는 운용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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