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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체육회, 계약 불발 업체 디자인 '무단 도용' 물의

뉴시스

입력 2025.02.17 16:47

수정 2025.02.17 16:47

시체육회 "업무 과정서 실수…인정하고 합의 시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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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시체육회가 계약 불발된 업체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디자인업체는 지난해 7월 '제22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에 쓰일 기념 메달과 단체 티셔츠의 디자인 샘플을 시체육회에 제공했다.

시체육회는 지역 우선 선정 등의 이유로 이 업체가 아닌 기존 거래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이 디자인 샘플을 토대로 기념품을 제작해 대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지급했다.

해당 업체는 시체육회에 정식 항의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행사가 끝난 뒤 SNS를 통해 디자인 도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로 무력감을 느낀 메인 디자이너, 샘플 생산 담당자 등 직원 2명이 퇴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디자인을 제공했다가 이렇게 당할 줄 생각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정식 사과한 뒤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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