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의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 면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 A 씨(43)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면사무소장 B 씨(57)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1월 25일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라는 주장과 법을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고, B 씨 측은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와 관련해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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