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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5일간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연합뉴스

입력 2025.02.17 17:05

수정 2025.02.17 17:05

"노래방에서 성매매"…5일간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닷새 동안 매일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할 때마다 해당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추적,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자 A씨를 특정했다.

자진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에 방문했을 때 술값이 비싸게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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