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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경제적 부담 완화"

뉴스1

입력 2025.02.17 17:13

수정 2025.02.17 17:13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다.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해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현재 경제적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