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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혜 의혹 조사결과보고서, 개인정보·진술 빼고 공개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17 17:16

수정 2025.02.17 17:16

광주교육단체, 시교육청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2심 승소 1심과 달리 항소심 "관련자 진술도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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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교육시민단체가 특혜성 계약 의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비공개 정보로 인정한 조사 관련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진술 역시 '공정한 감사·민원 처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교육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HACCP)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내용 중 조사대상자·조사자·결재자 등의 개인정보(성명·소속 부서·재직 시기·직위 또는 직급 등)와 관련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는 대체로 유지했지만, 1심보다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장한 판결이다.

1심은 조사 관련자 개인정보 만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관련자 진술 내용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2023년 10월 '광주 관내 학교에 설치된 HACCP시스템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 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며 특정업체의 특혜성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같은 해 HACCP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시민모임은 이듬해 1월 해당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정보'에 해당,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이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심은 "해당 정보는 원고인 시민모임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민원 당사자인 원고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해당 정보의 공개로 시교육청의 민원 또는 감사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뺀 조사보고서를 대체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봤다.

항소심은 "조사보고서 내 '관련자 진술'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공개될 것임을 인식하는 경우 자유로운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관련자 진술'은 공개될 경우 시교육청의 감사·민원 처리 업무의 공정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공개 정보를 빼고 공개된 나머지 부분 만으로도 원고(시민모임)가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비위 사실 또는 업무 해태의 존재 여부, 직접 제기한 문제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원고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참여권이 부당히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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