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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보관 중 7억 상당 횡령 4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2.17 17:18

수정 2025.02.17 17:1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금원을 관리하며 저금리 대출 사업을 영위하다 7억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업무상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3880만원을 송금해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범행은 2023년 6월22일까지 약 5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6억899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2017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기관 내 저금리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 간사를 맡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로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 부분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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