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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에 "양형 부당" 항소

뉴스1

입력 2025.02.17 17:29

수정 2025.02.17 17:29

서동하 머스샷.(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동하 머스샷.(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천=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 씨도 이틀 만인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살던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수사 결과 서 씨는 A 씨에게 수십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그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와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챙긴 서 씨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B 씨를 보자마자 곡괭이로 내리치고,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A 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B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서 씨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1일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