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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불법집회 강행' 전광훈·김문수, 1년3개월만에 항소심 재개

뉴스1

입력 2025.02.17 17:46

수정 2025.02.17 17:4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년 3개월만에 재개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는 4월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집회를 신고해 소규모 집회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김 장관은 집회금지 통보를 어기고 태극기 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전 목사와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한편 전 목사는 또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금까지 기부금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