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명 씨가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재판부로부터 퇴정당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던 도중 명 씨가 고성으로 검찰과 다른 피고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반복하자 법정에서 퇴정시켰다.
명 씨는 이날 재판 도중 여러차례에 걸쳐 고성으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김 전 의원이 발언하는 사이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해라”는 등의 말로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명 씨가 수사 검사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자 검찰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는데, 의문이 있는 것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밝히면 된다. 감정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을 자제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여러차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돌발 발언이 계속되자 그를 법정에서 퇴정시켰다.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24일부터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와 향후 공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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