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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2.17 18:04

수정 2025.02.17 18:04

2021년 9월 연구개발비 명목 전환사채 발행해 700억원 조달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해 거래전지 전 주식 매도해 손실 회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뒤 다른 사업체를 사들이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같은 회사 사내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해당 주식은 실제로 2023년 3월 거래정지되었고,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 폐지가 결정돼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한편,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앞세워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10만원이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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