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시행"
중기 공동어린이집 확대 등 지원
중기 공동어린이집 확대 등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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