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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52시간 입장차’ 반도체법은 불발

김준혁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8:38

수정 2025.02.17 21:32

국회가 첨단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입을 모았던 에너지3법(국가기간망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3법은 여야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많은 양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언급해 온 법안들이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임의조항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인 원전 운영 용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여당이 야당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업계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쟁점 외 합의사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다음에 열릴 소위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법안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특례 문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루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위는 19일에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을 비롯해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소위가 열리기 전에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쟁점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