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미신고 숙소' 퇴출
임대업 전환하며 합법 틀 안으로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 기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안돼
임대업 전환하며 합법 틀 안으로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 기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안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초단기임대'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1~2년 장기가 아닌 12주 이내의 단기 거주자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새로운 거래방식이 형성되면서 임대시장의 판을 변화시키는 양상이다.
!['불법 공유숙박' 단속에… 집주인들 단기임대로 몰린다 [임대시장 판 바꾸는 '주세']](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844377168_l.jpg)
■"월세 안 구해지면 단기임대로"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 사이에서 단기임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회사 일로 짧게 거주하려는 집을 구한다는 사람이 왔을 때, 집주인들도 예전보다는 반기는 분위기"라며 "거래 하나하나가 귀하다 보니 꼭 1년 이상 살지 않아도 계약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의 인식 변화는 신생기업인 임대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세를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빌라를 소유 중인 A씨는 "월세로만 임차인을 구할 때는 공실인 상태가 잦아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다"며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한 후 고급스러운 가구를 채워넣었더니 한두 달 단위의 단기임대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숙박업과 달리 아파트·오피스텔 모두 가능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불법 숙박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엔코스테이 등 단기임대 플랫폼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면 불법이지만, 임대업은 소유 중인 공간의 유형과 관계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등록제'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여러 유형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주택일 경우 이웃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제약도 있다. 특히 그간 일부 불법 운영으로 곤욕을 치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7월 '미신고 숙소'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많은 호스트들이 합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임대업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임대업은 침구류와 세면도구 제공이 금지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단기임대는 월세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제도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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