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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문턱 못 넘었다…국힘 퇴장

뉴스1

입력 2025.02.17 19:15

수정 2025.02.17 19:15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숙려기간'을 지적하며 모두발언 이후 회의 종료 전 자리를 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법안의) 숙려기간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오늘은 양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다.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 위원도 소위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고 나갔다"며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로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관련해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호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자세히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 과정에서 활용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봐 주기했다는 검찰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 의혹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검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법사위는 이번 특검법 통과와 관련, 명 씨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