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위험 교사 긴급분리·직권휴직 '하늘이법'…"직무적합성 기준 모호"

뉴스1

입력 2025.02.17 20:08

수정 2025.02.17 20:08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17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위험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새로운 법보다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하늘이법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법률로 강화한다는 의미다.

당정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고위험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한다.

이후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게 직권휴직을 포함해 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권고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을 희망할 경우,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교원단체에선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땜질 식 처방이나 임기응변식 대처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 왜 운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신 질환과 관련해 치료받는 교원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가칭)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직무적합성'의 기준이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모호함 때문에 정신질환이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할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