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17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위험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새로운 법보다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하늘이법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법률로 강화한다는 의미다.
당정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고위험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한다.
교원단체에선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땜질 식 처방이나 임기응변식 대처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 왜 운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신 질환과 관련해 치료받는 교원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가칭)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직무적합성'의 기준이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모호함 때문에 정신질환이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할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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