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경찰청 자체 감찰 결과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 결과 보고서 요지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영장 발부 사실 공개가 임박한 취약시간 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 근무 인력이 감소되는 등 대비가 미흡했으며, 시위대의 물건 투척이나 난입 시도를 대비해 적시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 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달 18일 오후 9시쯤 경력이 조정된 배경으로 △시위대 인원이 감소했고 △청사 난입에 대한 구체적 첩보가 없었던 점 △직원 피로 누적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시 "잔류 시위대 등과 비교해 경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경찰은 당초 48개 기동대(약 2900명)을 투입해 상황을 관리하다 경력을 조정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할 즈음에는 13개 부대(약 780명)만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이튿날인 19일 새벽 3시쯤 영장 발부사실이 보도된 후 시위대가 청사에 난입을 시도할 때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일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으로 시위대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마포경찰서장과 마포경찰서 경비·정보과장에 각각 직권 경고 및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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