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제적 갈등으로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상가 건물 중 1층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이 난지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김포 자택으로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