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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받는 '첨단기술' 범위 상반기 내 확정…지원제도 개편

뉴스1

입력 2025.02.18 06:01

수정 2025.02.18 06:01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최신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 제도 내실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최신 변화가 반영된 첨단기술 범위를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에 대한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 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가 먼저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