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10차 기일 변경 여부 주목

뉴스1

입력 2025.02.18 07:00

수정 2025.02.18 08:27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윤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으로 10차 기일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선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은 2시간씩 밝힌다.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에서 나온 주장을 양측이 정리하자는 취지다.



통상 형사재판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사자 진술 기회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또 10차 변론기일 변경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과 관련 "아직 결론에 대해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형사재판 일정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 기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오전 형사 재판, 오후 탄핵 심판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응해 지난 15일 헌재에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경하더라도 21일 오전 등 가능한 한 빠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취지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했다.


혈액암을 사유로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조 청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 공보관은 "구인에 관해선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