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연료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914대로 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지게차 및 굴착기 14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팀으로 등기우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안동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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