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등의 가스열펌프에 대기오열물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전체 343대 구매 계획을 세우고 10억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8월 31일까지 157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일부 제품을 구매했다.
가스열펌프 공급자와 저감장치 생산자가 다르면 호환이 되지 않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책임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해 규정을 무시했다.
이렇게 도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는 모두 54대다. 계약 건수는 5건으로 계약 금액은 3억 6000만 원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익감사 청구 제기에 따라 같은 해 9월 23일부터 감사를 벌여 최근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도교육청에 주의 촉구와 함께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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