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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2.18 08:39

수정 2025.02.18 08:39

주택·축사·창고 등…다음 달 7일까지 79가구 모집
[용인=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사진=용인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사진=용인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올해 주택 5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등 기타 비주택 21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79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창고나 축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선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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