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변호인 외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이들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일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지난 5일과 17일 제기한 접견 금지 항고 사건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일반인 접견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구제 신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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