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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에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투표 안했을 것' 권영세 겨냥

뉴스1

입력 2025.02.18 09:12

수정 2025.02.18 09:1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상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상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은 "헌법상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의무도 있다"며 "계엄 때 국회 현장 있었어도 표결에 참여 안 했을 것"이라고 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묻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상황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비상계엄이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기능을 방해할 수는 없다"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며 밀어냈다.



김 의원은 "하야하려면 (국회 해제촉구안 통과 뒤 계엄을 해제했던) 12월 4일 그때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다"며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