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으로 채택...내달 21일 신문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8 10:01

수정 2025.02.18 10:01

재판부 “이번 주 내 소환장 발부”...유동규 “구인장 발부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 증인 신청을 채택하며 “(소환장 보내는 게) 늦어질수록 소환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번 주 내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유 전 본부장은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대표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